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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현장 출동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 9. 03:00경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3.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에 관한 취업·복무·인사 등과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시간 지정, 휴가·휴일 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의 복무관리가 없는 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대체가 가능한 점,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절할 수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가해지는 징계 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고정급 또는 기본급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18.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서 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매월 기본급 100만 원에 현장출동 및 사고차량 입고시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4대보험은 원고의 배우자가 대신 가입하였다.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 소유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고 ○○○○○ 명의의 휴대전화로 출동요청을 받았으며, 명함도 ○○○○○의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로부터 업무지역을 배정받고 일과시간에는 ○○○○○의 사무실에서, 이후에는 위 차량이나 집에서 출동대기하였고 출동이 없을 때에는 차량의 세차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업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 없었고 건강한 상태였는데, 일과시간에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였고 야간과 주말에도 출동을하여 업무량이 많았으며, 항상 출동대기를 하였고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수습하는 업무특성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많았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은 날씨가좋지 않아 교통사고가 늘었고 원고도 추위에 노출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고객만족도를 조사 및 평가하여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는 현장 출동인력이 필요하여 광주 시내의 현장 출동팀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11.경부터 ○○○○○에서 교통사고 현장출동 대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출동요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교통사고가발생되면 보험사로부터 콜(전화)을 받고 사고현장에 나가서 사고 초기 조사, 고객 안정및 현장을 수습하는 현장 출동 업무, ② 사고 처리 후 보험사에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출동보고서 작성, ③ 사고차량 및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차량 입고, 차량 수리를 요청하는 차량 관리, ④ 수리를 마친 차량을 세차하는 등으로 출차를 준비하는차량 세팅, ⑤ 차량 픽업 및 배송, ⑥ 자차부담금 결제, 직원 관리 등 기타 업무로 이루어진다.
나)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
(1) 원고가 담당하는 보험사는 ○○○○보험, ○○○화재, ○○○○보험이고, 담당지역은 ○○○○○를 기준으로 10~1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첨단동, 운암동, 일곡동, 양산동)로서 그곳에서 접수된 사고를 배정받았다. 원고가 담당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각 보험사별로 사고가 접수되면 각 보험사에서 그곳에 등록된 신화모터스○○○○○ 명의의 휴대전화로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출동을 명령하였다.
(2) 원고는 혼자서 현장 출동요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 출동요원이 한 명더 늘었는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고,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오는 콜을받지 못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첨단공업사의 현장 출동요원에게 콜을 넘겨 위 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요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휴무하였다.
(3) 보험사에서 오는 콜에 대하여 ○○○○○에서 출동하는 횟수가 줄거나 고객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보험사에서 이유를 확인하는 문책성 전화가 오고, 콜의 우선순위에서 ○○○○○가 뒤로 밀리므로 ○○○○○의 사업주는 원고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였으며 콜을 받지 못한 것이나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4) 원고가 현장에 출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은 ○○○○○에서 장기 렌트한것이고 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에서 하였으며, 유류비는 ○○○○○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불되기도 하였다.
다) 업무 소요 시간 관련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동에서부터 처리를 마칠 때까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음주사고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2) 차량을 세팅하고 픽업 및 배송하는 출차 업무는 1회당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1주일에 차량이 평균 10대 정도 있었다.
(3) ○○○○○는 평일에는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3:00까지 영업하였는데, 원고는 통상 08:30~09:00경까지 ○○○○○ 사무실로 출근하였고위 사무실 또는 ○○○○○ 사업장 내에 있는 소형 컨테이너에서 영업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동 대기를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영업시간 중 3시간 정도를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수행 및 출동 대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영업시간 중 사무실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현장에 출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이나 현장 출동외에도 원고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 사업주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4) ○○○○○가 2015. 12. 16.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사들로부터 콜을 받고 출동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위 기간 중 2016. 1. 21., 2016. 1. 24., 2016. 2. 20., 2016. 2. 21., 2016. 3. 4., 2016. 3. 8.에는 출동한 내역이없다).
라)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사항 등
(1) 원고는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1건당 출동수수료 2만 원 및 원고가 ○○○○○에 입고시킨 차량의 수리 공임비의 15%를 매월 정산하여 ○○○○○로부터 지급받았다. ○○○○○에서는 현장 출동요원의 보수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해오다가 이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는 2017. 10.경부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배우자인 ○○○은 2014. 12. 1.부터 ○○○○○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 부장 원고’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2015. 10. 2. ○○○○○> 소속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의 관리부장으로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없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가) 원고는 키 173㎝, 몸무게 103㎏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1세였고,하루에 0.3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10. 16.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8. 11. 17.부터 2013. 7. 18.까지 ○○○내과의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심장병’으로 4회, 2013. 7. 15.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오랜 기간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뇌출혈 등의 위험군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사료됨.
- 원고의 기저질환은 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사료되고흡연력이 있으며, 고혈압 병력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질병임.
-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특히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자발성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되나, 원고의 스트레스 정도 및 근로시간이 자발성 뇌내출혈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고이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온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원고의 건강상태 등에 따른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나)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이하 ‘제2감정의’라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고혈압으로 5년간 2차례 진료받은 것은 질병의 경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나, 31세의 나이에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장시간 노동, 수면장애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원고에게 심부전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심부전이 심했을 경우 종합병원으로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원에서 심부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검사장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심부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는없음.
-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일정하게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기저질환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앞당겼다고 판단됨.
- 야간 출동의 증가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면양의 감소와 질의 저하는 교감신경 활성, 혈압 상승을 유도하여 뇌출혈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시간을 최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시간의 예측불가능성, 야간 작업, 휴일 부족, 한랭 노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긴장감 등 원고가 경험한 업무의 질적 과로 요소가 상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상병 발생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어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나 장시간 노동, 야간 작업, 예측 불가능한 작업상황, 급격한야간 출동의 증가, 사고 처리 업무의 긴장감 등이 직접적으로, 혹은 수면 부족이나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됨.
-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고 원고가 흡연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1세로 젊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을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의 업무는 크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와 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등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현장 출동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를 기준으로 10~1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접수된 사고를 처리하였고 이는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곧바로 콜을 받고 출동하면 되는 것이어서 ○○○○○의 사업주가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며,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원고는 위와 같이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사무실로 출근해서 영업시간이 마칠 때까지 사무실이나 소형 컨테이너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동 대기를 하였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시간인지를 불문하고 현장에 출동하여야 해서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뿐 원고는 ○○○○○의 사업주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구속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형 컨테이너가 원고의 독립된 사무실이어서 원고가 ○○○○○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소형 컨테이너는 ○○○○○ 사업장 내에 있는 것이고 원고는 그곳에서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없어 원고 역시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을 뿐, 보험사에서 오는 콜에 대하여 ○○○○○에서 출동하는 횟수가 줄거나 고객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의 사업주는 원고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외의 업무에 대하여도 질책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현장 출동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원고의 수입도 감소할 것이지만 결국 교통사고로 입고되는 차량의 수리 공임비를 주로 하는 ○○○○○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는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할 것을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현장 출동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는 ○○○○○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승용차도 ○○○○○가 장기 렌트한 것으로 그 관리 역시 대체로 ○○○○○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비품, 도구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오는콜을 받지 못할 때에나 휴무를 할 때 인근 공업사의 현장 출동요원에게 콜을 넘기거나그와 일정을 조율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의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4) 비록 원고가 기본급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고, ○○○○○에서 현장 출동요원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의 4대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은 원고를 대신하여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에서 근무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위와 같이 자격을 취득한 것도 원고가 그제서야 4대보험에 가입할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는 원고가 원고 동생의 휴대전화 가게 관리를 도와주거나 지인들의업무를 대신 해주고 돈을 받아 ○○○○○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 외에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의 영업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에도 보험사로부터 콜을 받으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바 ○○○○○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가 ○○○○○의 부장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의 관리부장으로서 ○○○○○ 소속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것도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있다.
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위치나사고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원고가 모두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가 근무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외에는 통상08:30~09:00까지 ○○○○○ 사무실에 출근하여 영업시간 동안 출동보고서 작성, 차량관리, 세팅, 픽업 및 배송, 자차부담금 결제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화모터스의 출동내역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로부터 콜이 접수된 시간은 야간이나 이른아침도 적지 않았으며 주말에도 콜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2015. 12. 16.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콜이 접수되지 않은 날은 6일에 불과하다), 그 대부분은 원고가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과중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가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는 야간이나 이른 아침, 주말에도 보험사로부터 콜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므로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에 따라 항상 출동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되었을 것으로도 보이며 휴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원고가 인근공업사의 현장 출동요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휴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콜이 오고 이에 대해 출동하는 횟수가 줄거나 제대로 수행하지못하면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고 수입까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충분한 휴일이 보장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은 원고에게 상당한스트레스가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3) 제2감정의도 야간 출동의 증가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면양의 감소와 질의 저하는 교감신경 활성, 혈압 상승을 유도하여 뇌출혈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노동시간의 예측불가능성 등 원고가 경험한 업무의 질적 과로 요소가 상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수면에 영향을주거나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제1감정의는 원고에게 오랜 기간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뇌출혈 등의 위험군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온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원고의 건강상태 등에따른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특히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혈압을 상승시켜 자발성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되나, 원고의 스트레스 정도 및 근로시간이 자발성 뇌내출혈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결국 원고의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 제시를보류하였을 뿐이다.
(5) 원고가 과거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흡연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을 배제한 채 그와 같은 기왕증이 자연경과에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감정의도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고 원고가 흡연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1세로 젊어 뇌출혈이발생할 위험을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나 장시간 노동 등이 직접적으로, 혹은 수면 부족이나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울혈성 심부전에 대하여도 심부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어 원고에게 심부전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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