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1990년은 물론 2023년 현재도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일관되에 대법원이 부인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즉 구체적 타당성을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시사항】
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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