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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임금총액의 변경과 새로운 산재보험료의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판결입니다. 임금총액의 변경과 산재보험료의 재산정, 그리고 산재보험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무턱대고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 더보기
<산재사고합의 시 '산재급여 제외'의 합의> ※실무상 산재사고발생 시의 합의에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산재급여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합의 시에 '산재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 더보기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등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의 위험측정단위가 산업이라는 업종을 전제로(추상적 기준) 해당 사업(구체적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박정희 정부시대의 판결입니다. 지금은 산재서식에 합의금 등 제3자에 대한 수급여부가 고정문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출처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보기
<SPC삼립 직원의 근로감독관 서류의 무단촬영, 그리고> ○최근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이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일련의 소식이 이미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와 같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 등에 공유한 SPC삼립 직원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고용노동청은 1).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감독관 점검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을..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대부분의 시민들도 ‘일용근로자’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법전용어에서도 일용근로자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판례에서도 일용근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자주 쓰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각 단행법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다음 과 의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전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한 일종의 도구적 개념입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도시일용근로자에 준하여 소득이 있다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조작적 정의’에서 ‘조작’이라는 말이 부정적 함의가 있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중립적 개념입니다. 가격산정의 등가성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 더보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즉 국영보험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산재보험 중 사용자가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설명하면서 산재보험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의 산재보험급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위 "가"항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더보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한번 다친 부위는 재발이라는 악몽을 겪어야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재발한 환부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고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해계열은 동일한 신체이므로 구분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소박한 국민감정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지 장해를 입은 갑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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