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인용률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

728x90
반응형

산재보험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실망감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적인 불만을 넘어 사용자에 대한 불만, 근로복지공단(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인의 반골 DNA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심사청구 등)를 거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는 막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소송비용이라는 근원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안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사청구 등을 했어도 승인보다는 불승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 즉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각결정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산재승인 결정이 늘었지만, 심사청구 등에서는 역시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기각결정이 많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음미해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서당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은 보상과정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실에 가까운 것이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공단직원들 중에서 재해근로자와 야합하여 부정수급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지만, 근자에는 현격하게 그 비율이 적어졌습니다. 실은 거의 없습니다. 요양승인부터 장해등급의 결정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은 기술적이고 정형적인 진실의 탐구절차를 수용하는 이상 허위의 가능성이 작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적인 통제도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등이 번복되는 비율이 적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심사청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의 구조적인 심리에 기인합니다. 심사청구 등은 전문가가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담당 직원들보다 더 시간과 노력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자료를 통하여 서면으로 특정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차적인 조사를 번복하려면 객관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괜히 번복하다가 개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조사를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그리고 항소심을 거치면서도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사청구 등이나 판결 등은 그 결정권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법적 행위입니다. 당연히 서명날인이 부가됩니다. ‘타짜에서 고니가 했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하지 마라.’는 노름판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질 행동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각결정이 많은 두 번째의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합의부나 정부 부처의 위원회, 기업의 이사회 등 각종 회의체기구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행해진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선행 결정과 동료들의 판단을 번복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쪽팔리게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나서기가 부담스럽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처세술의 대명사로 불리는 괴상한 교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이 인생처세술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색적인 주장으로 튀면 무식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기가 십상입니다. 튀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거나 사문난적으로 몰아갔던 조상의 악행이 한국인의 DNA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튀는 사람을 매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중에서 금지곡으로 지정된 노래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왜 금지곡으로 지정했는지 명확하게 말을 하는 전직 공연윤리위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신시대 악법을 적용하여 인권유린을 가능하게 한 판결을 내린 판사 중에서 반성을 하는 전직 판사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장황하다고 비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튀는 언동을 하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등의 기각이 남발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견해를 전혀 취하지 아니합니다.

<기사>
최근 약 5년간 산업재해 보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한 사례가 5만건 가까이 되지만, 승인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7개월 동안 산재보험 관련 재심 청구 건수는 총 47523건이다.연도별로는 20188845, 201911261, 20201180, 20211624, 올해 175713건이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실제 재심이 이뤄진 47282건 중 받아들여진 경우는 7245건에 불과하다. 승인율(공단의 첫 결정 취소율) 15.3%. 연도별 승인율은 2018 17.0%, 2019 15.8%, 2020 14.3%, 작년 14.3%, 올해 17 1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60640?sid=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심사 청구의 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3, 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45조 및 제91조의6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2. 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략


106(재심사 청구의 제기) 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중략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