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구상책임은 손해전보제도로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책임을 다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가해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등의 구상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3]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를 직무 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폐기물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피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가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피재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가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 공무원이 피재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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