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전문)지식은 혼동이 많이 됩니다.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논리를 구비하였는가 여부입니다. (전문)지식을 지닌 이를 전문가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고 지식도 지식 나름입니다. 엉성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의 지식이란 논리의 비정합성 이전에 허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소박한 시민의 상식이 엉터리 전문가의 어설프고 엉성한 지식보다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이라는 법률체계에 대한 엉성한 법률지식을 지닌 분들 중에서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에 손해의 전보는 각각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과 같이 ‘위키백과’에서는 이중배상금지가 군인 등이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라고 서술하면서 피해자가 군인 등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제도로 서술하는 것도 엉터리 지식의 예이기도 합니다. 이중배(보)상금지는 군인 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보상제도는 물론 보험법상의 보상제도 등 우리의 사법체계에 산재된 손해전보제도는 이중배(보)상금지제도가 관철되어 있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은 모두 손해전보제도로서 역사적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손해 자체는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에 기인할 수도 있고, 기계 등의 장치나 물질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결과가 손해인 것입니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위키백과 중에서-
○일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법제라는 법률구성에 의할 수도 있고, 손실보상법제라는 법률구성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배(보)상금지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장치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보를 받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른 법률적 장치에 의하여는 전보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손해 자체는 일종의 사건으로 하나의 손해, 즉 특정한 금액의 손해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전보제도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재산권의 이동을 강제한 법률적 장치, 즉 재산권보장을 위한 형평성이라는 법률원칙에 기인한 것이기에, 손해의 전보를 이중적으로 받는 것 역시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 이중배(보)상금지라는 원칙입니다. 보험법상의 보험자대위권도 광의의 이중배(보)상금지원칙의 일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상해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가해자의 과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즉 근로자의 과실상계가 법원의 직권 고려요소가 됩니다. 산재보상에 민법상 손해배상법제를 도입하면 산재보상을 위하여 과실요소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보상이 하세월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제도를 각국이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해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제외사유가 존재하면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역사적으로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손해액은 감액하는 것이 정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이것이 이중배(보)상금지원칙의 실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 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중배(보)상금지의 정당성을 전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 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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