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은 물론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증거조사와 대심구조의 특성상 진실에 보다 근접하였다고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보다 훨씬 더 진실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의 불복으로 확정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이라는 별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이고, 후자는 구상권의 존부이므로 소송물 자체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행하였던 산재보상업무를 구 노동부가 행하였던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의 산재보험급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위 "가"항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사업주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3.12.27.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재해보상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일체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책되고, 국가는 당연히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고, 사업주(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먼저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다가 노동지방사무소에 의하여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사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가"항의 구상을 청구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구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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