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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최초요양과 재요양 : 진폐의 치유 후 시간의 경과, 그리고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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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버릇, 관습, 관행, 그리고 고질병

 

위 말들은 인생살이에서 인간은 반복적으로 일정한 언동을 반복하는 습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질병은 특정한 질병마저도 반복적으로 발병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성된 단어입니다. 산재상병도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51조 제1항은 산재상병이 마치 일종의 고질병처럼 반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요양제도를 규정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재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이나 재요양이나 그 명칭을 보더라도 그 상병으로서의 실질은 동일합니다. <대법원 판례2>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1762 판결)’라고 판시하여 최초요양과 재요양은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폐라 불리는 직업병도 반복하여 발병하는 못된 질병입니다. 뚜렷한 증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병을 하기도 하다가 낫는 듯하더니만 다시 재발하는 사악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진폐입니다. 진폐는 발병만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해 광부들은 죽음의 직업병’, ‘저주의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진폐가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주로 탄광에서 석탄가루 등을 마시던 광부에게 발견된 이후입니다. 그러나 광부에게만 발병되는 질병은 당연히 아닙니다.

 

광부에게 발견된 진폐는 석탄가루가 폐세포에 붙은 뒤 폐를 굳게 만드는 질병이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할 때 폐조직 내에 석탄가루가 달라붙어서 폐가 굳어지는 만성 섬유증(섬유증식반응)을 일으키는 직업병이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병의 징후가 늦게 나타나므로 발병을 안 경우에는 이미 진폐증 정도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기에 퇴직한 광부는 치료를 받다가 재산을 탕진하다가 마침내 폐인이 되어 죽는 공포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진폐의 심각성이 이미 1970년대부터 알려졌지만 1984년에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제정되어서 산재로 보호를 받다가 개정 산재법 제5조 제7호에서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종래 진폐법의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진폐는 진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진 등 유해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유해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비로소 진폐라는 산재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산재승인의 실무상 진폐 승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라는 증거서류를 규정하는바, 사업주가 자신이 진폐유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국가에 공시하는 성격을 지닌 이러한 서류를 쉽게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3D업종에 취업하려는 지원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진폐유발 사업장이라는 굴레를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진폐유발 사업장 자체가 소멸되거나 진폐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해근로자가 진폐진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재해근로자는 치료에 산재승인에 심신이 피폐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리고 진폐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멘붕상태가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1>는 외형상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최초요양과 재요양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진폐 자체가 발병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재요양도 마찬가지인 데다가, 재요양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진폐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판결입니다.

 

최초요양과 재요양은 치유("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산재법 제5조 제4)’라는 강을 건너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1>는 갑이라는 진폐근로자가 분진사업장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 3. 2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라는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 치유를 전제로 갑은 이미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폐는 장해등급을 받으면 치유상태가 종결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갑은 2008. 7. 11.부터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다시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의 요양을 관할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상의 치유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최초요양으로 봤는데, 문제는 갑의 휴업급여입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의 개념을 주목하였습니다. 산재법은 독자적인 임금, 나아가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개념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을 차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란 일종의 기능적인 개념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응하여 고안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6)’으로 법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의 개념에도 그대로 대입하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최초 요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요양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1.’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51(재요양)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3(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1>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56조 제1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산재법 제5조 제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가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2] 갑이 분진사업장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 3. 2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2008. 7. 11.부터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요양 당시 갑이 종사하고 있던 시청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갑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1988. 3. 25. 무렵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최초 요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요양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1.’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10655 판결)


<대법원 판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1762 판결)


<대법원 판례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129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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