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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22일 vs. 산재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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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비석 선생의 산정무한은 한국 수필문학에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걸작입니다. 산정무한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비극의 하나는 비교에 있다면서 거울의 발명이 인류 비극의 단초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방법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령, 나라별로 삶의 질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비용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주거비용이라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는 비교분석의 방법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방법은 그 비교대상의 동질성을 전제로 합니다. 한화이글스의 공격력과 기아타이거스의 투수력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분석의 기본에 반합니다. 동질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술한 주거비용을 분석하려면 각 개인의 주거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질성을 위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경제학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은 동질성을 전제로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자가 거주자, 전세 거주자, 월세 거주자, 기숙사 거주자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기에 이를 통일적으로 비교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주자를 월세 거주자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고가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강남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는 고가의 월세를 포기하고 자가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며, 그 포기한 월세가 바로 기회비용이자 주거비용이 됩니다. 전세는 월세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회비용이라는 도구개념으로 모든 거주자의 주거비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이렇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신사고의 손해 중 소극손해인 일실소득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피해자를 도시일용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피해자가 전업주부이거나 학생인 경우를 봅니다. 이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므로 장래 취득할 소득, 즉 일실소득을 산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분명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일실소득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시일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피해자를 도시일용근로자라는 둔갑을 시켜서 향후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일당을 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주지법의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954 판결)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전주지법의 판결문 중 (1). 인정사실의 소득이란 일실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 계산의 항목에서 소극적 손해(법원의 판결문 중에는 소극적 손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극손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는 당연히 같은 개념입니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 인정사실의 소득에서 월 가동일수 22이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도시일용근로자가 경험칙상 1달 중에서 22일만 근로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왕 피해자를 도시일용근로자로 둔갑을 시킬 바에야 현실에 맞게 22일만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22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급심에서 18일이 맞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여가를 활용하는 웰빙트렌드가 도시일용근로자의 삶의 행태에서도 보인다는 논거입니다. 그러나 인신사고의 손해배상산정방식을 대법원에서 아직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적이 없기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피해자를 도시일용근로자로 둔갑시킨다는 의미는 결국 산재근로자로 둔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도시일용근로자인데, 재해를 입었다는 의미이기에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인신사고 자체는 산재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이와 보조를 맞춰서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두어서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0.73이라는 것을 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산재법 제36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외 1(피해차량 운전자)
(1) 인정사실
상해 부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4요추의 골절(피고들은 제4요추의 골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8. 2.(합계 135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후유장해 : 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A-1-d 항목 29%,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 월 가동일수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9,283,210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24,002,562{= 89,566× 22 × 29% × 42.0043(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2.부터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종료일인 2019. 6. 1.까지 46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책임제한 : 피고들 책임 70%(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의 변형이 확인되어 MRI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다가 퇴원하는 등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자료 : 2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1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합계 : 25,300,040{= (적극적 손해 9,283,210+ 소극적 손해 24,002,562) × 책임제한 70% + 위자료 20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95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 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3호의 장해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 시행 2018. 1. 1.>
.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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