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사는 가입대상 확대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사각지대였던 직역이 대거 사회보험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최근 사회보험의 역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였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직역 중 대표적인 것이 배달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임의가입의 형태였지만, 2020. 5. 26.지부터 의무가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고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형태 자체가 일반근로자와 같이 고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배달기사는 과거에는 주로 음식점의 근로자와 같이 고정성을 지닌 근로자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근무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 음식점, 을 음식점 등 다양한 음식점의 배달을 공통적으로 행하거나 갑 배달앱과 을 배달앱의 배달라이더로 활동을 하거나 갑 택배와 을 배달앱을 겸직하는 경우, 갑 배달앱과 을 대리운전기사 등 그 유형이 무수히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주만이 보험료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산재사고라는 사회적 대가를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기에 사업주를 특정하여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주체를 특정하기에 곤란하다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산재보험법은 ‘전속성’이라는 징표를 설정하였습니다(산재법 제125조 제1항 각호). 그것은 특고를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취급하여 산재보험료를 확정하고 산재보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보상은 단지 산재보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특고를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취급하려던 ‘전속성’이 배달기사 등 특고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당초부터 ‘전속성’이 고정적이지 않은 특고에게 전속성을 전제로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존재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사에서처럼, ‘전속성’의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도 산재보상이 어려운 배달기사 등 특고에 대한 산재보상의 한계가 노정되었습니다. ‘전속성’은 위 산재법의 조문을 받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로 근거를 두었고, 다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 I.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제2호 마목 후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에 따라 1).소득기준으로 월 1,064,700원, 2). 종사시간기준으로 월 124시간이라는 적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특고에 대한 ‘전속성’의 완화 내지 배제를 입법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속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산재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의무를 전제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개별실적요율로 불리는 보험료율의 증감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감독책임, 나아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산재보상과 각종 책임의 연계), 특고의 산재보상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한다면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갑, 을, 병 3개의 배달업체의 배달물건을 배달하는 배달기사 A가 갑 배달업체의 배달물건을 가장 많이 배달하는데, 가장 적은 배달물건을 배달하는 병 배달업체의 배달물건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전적으로 병 배달업체만의 산재보험료의 할증요인만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은 배달앱 등을 통하여 배달주문을 시켰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상의 지휘·감독의 사실이 없음에도 산안법상의 각종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보험 간에는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건강보험이 통합징수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 사회보험 간에 분리가 불가피하여 제도의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앞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친 그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그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공단 측으로부터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다.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517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 I.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제2호 마목 후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 1. 소득 및 종사시간의 기준 가.소득: 월 1,064,700원 나.종사시간: 월 124시간 ※종사일 별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의 합산(휴게 및 대기시간을 포함) 2.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 가. 소득 및 종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소득은 소속(등록)업체 사업주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합하여 산정한다. ㅇ종사시간은 업무에 종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배송업무를 개시한 시점부터 최종 배송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ㅇ 배송업체별 종사시간은 해당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의 배달(콜)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소득이나 종사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월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성격> (0) | 2022.02.20 |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부작용의 시행> (0) | 2022.02.11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관계> (0) | 2022.01.22 |
<스트레스와 각종 재해, 그리고 맥가이버> (0) | 2022.01.21 |
40대 근로자 "경추간판장애,경추염좌,양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엔 부족 (0) | 202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