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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부작용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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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 커크 더글라스는 국화빵 부자지간으로 유명합니다. 부자지간에 얼굴이 닮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둘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아버지 커크 더글라스는 다작 배우이며, 강렬한 인상에 연기력도 출중한 배우였습니다. 물론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도 인상적인 연기로 명성이 높습니다. 커크 더글라스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역대급 장수배우로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난 행복한 배우였습니다. 그가 남긴 영화 중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제국시대의 노예반란을 주도한 스파르타쿠스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노예들의 처우에 대한 반란으로 결국은 실패하여 전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주동자만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붙잡힌 노예들을 전원 십자가형이라는 잔인한 형벌로 처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잔인한 형벌로 진압한 로마제국은 전쟁은 이겼지만, 로마시민들의 민심이반을 초래합니다. 잔인한 형벌이 시민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단두대를 남발하였다고 하여 시민사회가 성숙하는 것이 아님은 프랑스대혁명과 기요땡의 비극이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사상가들과 법률가들은 범죄에 상응한 형벌만이 시민사회에 억제효과(이를 위하(威嚇)효과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를 준다고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과잉형벌은 동서를 막론하고 무수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주의형벌이라는 현대적인 형벌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대착오적인 과잉형벌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한국은 형벌 자체는 각종 특별법으로 과잉형벌로 점철되었는데,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과잉형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형량을 높인 특별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중대재해특별법 제2조는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을 산안법의 산업재해의 개념으로 전제를 하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산안법상의 중대재해와 중복됩니다. 결국 형량을 높인 경우입니다.

 

다음의 기사는 그 부작용의 예입니다. 부작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대상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의 재벌기업 중에서 건설사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벌총수는 전형적인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건설사의 경영에 관여합니다. 산업재해의 절반내외가 건설산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여하에 따라 재벌총수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재벌총수를 무작정 비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작정 재벌총수가 감옥에 간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들 재벌총수, 즉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후에 그 의무를 위반한 점에 처벌의 근거가 있으며 이것은 전형적인 과실범의 처벌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일일이 경영책임자가 안전모, 안전화를 지참하고 안전의무를 확보하여야 할 수도 없는데, 중대재해라는 결과만으로 의무위반을 의제해서 처벌하는 것은 전형적인 형벌과잉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합니다.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걸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제되면 사업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비극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비극으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언제나 근로자에게 이득이 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을 통한 규제입니다.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것으로 이미 하이예크가 노예의 길에서 밝혔습니다. 하이예크가 이미 근 80년 전에 주창한 것이 20세기 내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두 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기업 총수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시행을 앞두고 요진건설산업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비단 요진건설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들도 총수 일가가 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7836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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