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근로자수의 실무상 중요성>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법률이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성이 부각되지 아니합니다. 세금납부고지서가 도달하고서 세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법원과 검찰이 등장하는 서면을 받고서야 비로소 법원과 검찰의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현실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순간 중의 하나가 상시근로자수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상시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주52시간제의 적용시기를 가르는 것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휴일의 유급휴..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상한선> ○2020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심성 공약이 각 정당에서 분수처럼 쏟아집니다.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역대 모든 선거에서 등장한 메뉴입니다. 고령화시대는 건강보험급여의 확대가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기여금을 대폭 추가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재정적자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자체의 상한선(보험료율의 상한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과 2). 보수 또는 소득 자체의 상한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영역의 확대는 막대한 재원.. 더보기 <선지급 연차수당과 DC형 퇴직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 또는 B'라는 말을 할 때는 A와 B가 주사위의 각 숫자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권이나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 또는 을’이라는 채권 또는 채무를 법률용어로 선택채권 또는 선택채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가적(等價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를 선택채권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 각 선택채권은 당연한 전제로 등가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퇴직급여법)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전형적인 선택채권으로 채무자인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등가적인 선택채무가 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의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 더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 10. 1.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도입,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포기하고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집중이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냉정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레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 더보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의 본질은 이익집단입니다.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의 선봉장이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철에만 충실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는 소속 노조 간에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급이나 직종 등이 이질적이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기에 복수노조가 생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흔히 보는 운동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선발과정부터 활약까지 모두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호된 여론의 비난을 받습니다. 복수노조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에서 대표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공정하게 소수노조의 이익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은 대.. 더보기 <생활계획표와 소정근로시간> ○예년 같았으면 지금은 휴가철의 절정인 시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시키는 생활계획표를 작성을 했겠지만 그것은 뒷전이고 실제로는 생활계획표와 무관하게 자기의 일정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표, 설계도, 청사진, 계약서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자신의 계획을 짜곤 합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석굴암, 타지마할, 경복궁 등 각종 건축물은 모두 미리 작성한 설계도를 기초로 축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향후 어떠한 내용을 근로계약을 주고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법정합니다. ○.. 더보기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령에 적용되는 단위는 근로기준법 등 실체법령과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즉 기업별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복수노조를 판별하는 기준도 기업단위입니다. 이 단위기업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법조문이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5조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즉 하나의 기업에 동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본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더보기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이 되는 건설업의 의미>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 건설업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산정, 납부 및 징수 등에 있어서 특수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라는 점,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가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일용근로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용을 하는 것은 원수급업자만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보험관계를 간명히 하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또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무비율이라는 장치는 건설근로.. 더보기 이전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