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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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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도입,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포기하고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집중이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냉정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레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토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자체는 종래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현행 3~5(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양극화는 배우자 출산휴가에서도 등장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생산직을 중심으로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대표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출산은 여자만이 할 수 있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남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지급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2019. 10. 1.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따라서 2019. 9. 30. 이전에 이미 청구기한(구법 상 출산일로부터 30)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역시 기존의 제도입니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19. 10. 1.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2019. 10. 1.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1항 또는 근로기준법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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