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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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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의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셀 전체 선택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셀 전체 선택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셔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04.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05.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06.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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