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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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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0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03.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구 분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04.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04.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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