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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0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03.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구 분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그 밖의 업종 | 2% |
04.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04.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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