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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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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04.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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