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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수준 및 한도유형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만원 | 720만원 |
중견기업 | 90만원 | 36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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