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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1 | 경영/인사 전문가 |
2 |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 |
3 | 경영지원 사무원(※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 | |
4 | 회계/경리 사무원 | |
5 |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 |
6 | 금융/법률 사무원 | |
연구관련직 | 7 |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 |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9 |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 10 |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
11 |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
12 | 소프트웨어 개발자 | |
13 |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 |
14 | 정보보안 전문가 | |
15 |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
16 |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17 |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정비원 | |
18 | 연극ㆍ영화ㆍ방송 기술자 | |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19 | 간호사 |
20 | 영양사 | |
21 |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 |
22 | 보건ㆍ의료 종사자 | |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 23 |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24 |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 |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 25 | 번역가 및 통역가 |
26 | 출판물 전문가 | |
27 |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 |
28 | 디자이너(※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 | |
29 | 제도사(캐드원) | |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30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31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 |
32 | 여행 서비스원 | |
33 | 주방장 및 조리사(※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 | |
34 | 제과ㆍ제빵원 |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 35 |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36 | 건설구조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 |
37 | 건축마감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 |
38 | 배관공 | |
운전/운송 기능직 | 39 | 화물차ㆍ특수차 운전(※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 |
40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 |
41 |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단 단순 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 | |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 42 |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43 |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4 |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5 |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6 |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7 |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8 |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9 |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 |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 50 |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51 | 운송장비 정비원 | |
52 |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53 |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 |
54 |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 |
55 | 운송장비 조립원 | |
56 |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
57 | 판금원 및 제관원(※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 | |
58 | 단조원 및 주조원 | |
59 | 용접원 | |
60 | 도장원 및 도금원 | |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 생산직 제외) | 61 | 전기공 |
62 |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
63 |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
64 |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 65 | 석유ㆍ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
66 | 섬유/의복기능직(※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 | |
67 |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 |
신직업 | 68 |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
69 |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 |
70 |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 | |
기타 직무 | 71 | 기타 직무 |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3개월지원액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240만원 | 960만원 |
중견기업 | 120만원 | 48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05.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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