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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신중년 적합의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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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1 경영/인사 전문가
2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3 경영지원 사무원(※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
4 회계/경리 사무원
5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6 금융/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7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8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9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0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2 소프트웨어 개발자
13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4 정보보안 전문가
15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16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17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정비원
18 연극ㆍ영화ㆍ방송 기술자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19 간호사
20 영양사
21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22 보건ㆍ의료 종사자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25 번역가 및 통역가
26 출판물 전문가
27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28 디자이너(※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
29 제도사(캐드원)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30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3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32 여행 서비스원
33 주방장 및 조리사(※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
34 제과ㆍ제빵원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35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 건설구조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37 건축마감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38 배관공
운전/운송 기능직 39 화물차ㆍ특수차 운전(※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
4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41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단 단순 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42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3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4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5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6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7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8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9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50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51 운송장비 정비원
52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53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54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55 운송장비 조립원
56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57 판금원 및 제관원(※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
58 단조원 및 주조원
59 용접원
60 도장원 및 도금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 생산직 제외) 61 전기공
6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6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6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65 석유ㆍ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66 섬유/의복기능직(※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
67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신직업 68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69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70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
기타 직무 71 기타 직무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3개월지원액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05.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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