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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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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03.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연번취업지원프로그램(주관부처 및 운영기관)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Ⅱ유형(중ㆍ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Ⅱ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
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
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
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요건(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구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구분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참고] 지원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 - 제외 피보험자 수구분기준 피보험자수제외 피보험자 수

원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10명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05.지급 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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