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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고용보험 환급과정 또는 국비교육, 그리고 부정수급> 不恥下問 ○공자가 대단한 사람인 점은 바로 위 말을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에게나 인생 후배에게는 훌륭한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인생에서는 남에게 훈계한 만큼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바람 풍’이 아닌 ‘바담 풍’을 하는 것이며, 남에게 화끈하게 훈계를 했던 자신은 저절로 ‘꼰대’로 둔갑합니다. 비판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내세우는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등장까지 했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쓸데없이 충고를 하다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핀잔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설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도 배우려 시도합니다.. 더보기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 [별표 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2. 주근로시간 단축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법정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② 임금감소액 보전.. 더보기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 더보기
<SBS 노사의 육아휴직기간 18개월 연장합의의 음미>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젠더갈등이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였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전세를 단숨에 역전할 정도로 2030세대들에게 역차별의 고통을 받는다는 공감이 표심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2030세대들마저 모성보호장치에 대하여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세대차를 떠나 저출산의 극복이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뉴스가 있습니다. SBS노사의 단체협약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12개월이라는 육.. 더보기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98, 회시일자 : 2020-09-22 【질 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더보기
<고용창출지원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안내> ※고용보험지원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수시로 바뀌고 내용도 변합니다. 헷갈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창출지원금입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근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 규정을 근거로 역대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혼동하는 것과 비교는 어렵지만, 지원금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고용창출지원금의 이름으로 현존하는 것은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 .. 더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글자 그대로 청년실업에 고통을 받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특이하게 ‘운영기관’이라는 민간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이 운영기관이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고용센터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에 비로소 지원금을 후불제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는 다른 고용보험지원금사업과 동일합니다. 상세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박지열(010-7343-9080). 양우혁(010-9627-5840))에게 문의하세요. 1.지원대상 • 원칙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더보기
‘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 ’22년 주요 개편 내용(시행일: ‘22.1.1.) ㅇ 적용대상: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 ☞ ’21.12월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2.1월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요건 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 범위 내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인상)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대체인력인건비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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