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0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03.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구 분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더보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1.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더보기 <고용촉진장려금> 01.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03.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 더보기 <신중년 적합의무 지원금>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신중년 적합직무] 직무분야일련번호신중년 적합직무(71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1 경영/인사 전문가 2 광고/조사/상품.. 더보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 더보기 <정규직 전환 지원금> 01.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2.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 더보기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 더보기 <출산육아기 고용환경지원금> ※상세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010-7343-9080, 박지열)에게 문의하세요 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0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