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ㅇ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 | ㅇ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ㅇ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기준연간총액1주당 지급액주3회 이상주1~2회주3회 이상주1~2회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
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종류지원금 용도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
직접 지원 |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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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구분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 5/10 |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상세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010-70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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