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728x90
반응형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수준 및 한도유형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