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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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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ㅇ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ㅇ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ㅇ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기준연간총액1주당 지급액주3회 이상주1~2회주3회 이상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
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종류지원금 용도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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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구분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상세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010-70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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