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금 대행은 저희 사무실의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에게 연락주세요. 01.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02.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