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내용과 법적 근거> ※‘누구를 위하여 법조문을 생략하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법조문을 찾으려 해도 그놈의 법조문 언급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거 법조문은 밑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실무상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더보기 <고용창출장려금과 구체적인 법적 근거>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금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그 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씩 달랐고, 지원금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인터넷에 걸린 단편적인 지식에서 실정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에게서 현저합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등장하는 자칭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국민들이 확인하고 검증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 더보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방안> ○코로나19의 강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이 연기되고 축구가 종교라는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민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고용감원이 이어지는 상황은 코로나가 할퀴고 간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정부는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사태의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명칭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그 명칭에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근로자를 감원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더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 10. 1.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도입,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포기하고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집중이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냉정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레에서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 더보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안 ○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휴직)> ★지원내용의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의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