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

728x90
반응형

※상세 및 의뢰는 박지열 사무장(010-7343-908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1.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19. 4. 1일인 경우]기준기간직전3개월고용유지조치를한 날이 속한 달

‘18. 10월 ‘18. 11월 ‘18. 12월 ‘19. 1월 ~ 3월 ‘19. 4월

※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03.산정예시

• ’19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9.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9.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8.10.1 ~ ’18.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9.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① 기준기간( ’18.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500h + 9,450h + 8,400h/3월)구분‘18. 10월‘18. 11월‘18. 12월‘19. 1월 ~ 3월‘19. 4월

총근로시간 11,500h 9,450h 8,400h 3,360h
소정근로 시간(1일8h) 9,200h
(8h*50명*23일)
8,400h
(8h*50*21)
8,400h
(8h*50*21)
연장근로시간 2,300h
(1일 2h*50*23)
1,050h
(1일 1h*50*23)
-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3일 21일 21일 22일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9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8년 10월
~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8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② 고용유지조치기간(’19.4.1.)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9.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20명×4h + 8일×30명×8h
- ’19.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 ’19.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50명×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③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3,360h(4월 총근로시간) - 9,783h(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 = -6,423h
* 기준기간 대비 근로시간 65.7% 감소

0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