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젠더갈등이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였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전세를 단숨에 역전할 정도로 2030세대들에게 역차별의 고통을 받는다는 공감이 표심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2030세대들마저 모성보호장치에 대하여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세대차를 떠나 저출산의 극복이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뉴스가 있습니다. SBS노사의 단체협약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12개월이라는 육아휴직을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으로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은 가능합니다. 본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목적으로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런데 단체협약으로 이러한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육아휴직을 법정기간보다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므로, 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자녀의 학자금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극복방안으로 제시되는 국가의 정책 중에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언급되는 주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들 간의 양극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근로자 1명의 부재는 곧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실은 그 이전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특히 결혼여성)의 채용 자체를 기피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정책은 곧 일손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사실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향후 모성보호정책의 개발에서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양극화해소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영세기업에서 근로자복지는 상당수 ‘그림의 떡’인 것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SBS 노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다. 여성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산·사산 유급 휴가를 남성에게도 적용했다.SBS 노사는 지난달 25일 육아휴직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튿날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SBS 노사는 최대 12개월이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고, 이 기간을 최대 세 차례로 나눠 사용하도록 했다. 노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도 새 단협에 추가했다. 육아기 단축 근무는 주당 15~35시간 사이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남녀 조합원 모두 '육아휴직-단축근무'를 합쳐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4&oid=127&aid=00000321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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