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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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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수시로 바뀌고 내용도 변합니다. 헷갈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창출지원금입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근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 규정을 근거로 역대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혼동하는 것과 비교는 어렵지만, 지원금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고용창출지원금의 이름으로 현존하는 것은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 고용촉진장려금, 3).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금, 4).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고용안정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답은 귀찮아도 꾸준히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지원금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지만, 반드시 부정수급제재규정이 있기에 요건을 꼼꼼히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는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 나아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고시까지 봐야 합니다. 나라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개요 및 목적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2.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www.work.go.kr))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3.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대규모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이 경우 자발적 이직자는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음은 제외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실무상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안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

 

4. 지원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5. 지급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후불제로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용보험지원금의 공통요건이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6.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ㆍ우선지원대상 기업 : 720만원(1년 지원금액), 360만원(6개월 지급액), 여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다름

ㆍ대규모 기업 : 360만원(1년 지원금액), 180만원(6개월 지급액)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1.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2.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3.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7. 사업절차개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go.kr) ‘사업주란의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사업주] 6개월이상 고용유지[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8. 구비서류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

- 근로계약서 사본 1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

 

<고용보험법>
20(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6(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3. 대규모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피보험자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도로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도로 한다.
1. 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3항의 경우 제1, 4, 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
ㆍ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ㆍ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ㆍ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ㆍ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법무부)
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ㆍ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ㆍ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ㆍ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ㆍ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
ㆍ고용위기지역 이직자(고용노동부)
ㆍ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고용노동부)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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