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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주요 개편 내용(시행일: ‘22.1.1.)
ㅇ 적용대상: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
☞ ’21.12월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2.1월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요건 | <종전> | <변경> |
지원대상 | - 모든 기업 (단,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 범위 내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인상)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대체인력인건비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에 반영 |
단축 전 요건 (전일제 근무) |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요건 (시간제 근무) |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35시간 |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30시간 *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
지급제한 요건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 5일 초과 시 부지급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시 부지급 *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수 없음 |
지원인원 한도 | 간접노무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지원 대상근로자를 사전에 특정해야 함 |
신청 및 지급 주기 | 1개월 |
- 3개월 <장려금 통일적 적용> (예시) ‘22.1~3월분 → 4월 신청 (예시) ’22.2~4월분 → 5월 신청 |
활용기간 | 2주 이상 | 1개월 이상 * 매월 초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초일~말일 기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원칙)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적용 예> | (예시) ‘21.7.1~’22.6.30 (1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과 ‘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나눠서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 서식이 다름) |
|
‘21.7.1~’21.12.31 | ‘22.1.1.~’2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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