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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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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개편 내용(시행일: ‘22.1.1.)

적용대상: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

’21.12월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2.1월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요건 <종전> <변경>
지원대상 - 모든 기업
(,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 범위 내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인상)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정액)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대체인력인건비 폐지
간접노무비 단가인상에 반영
단축 전 요건 (전일제 근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단축 후 요건 (시간제 근무)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35시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30시간
*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지급제한 요건 초과근로일수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5일 초과 시 부지급



초과근로일수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3일 초과 시 부지급
*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수 없음
지원인원 한도 간접노무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
* 지원 대상근로자를 사전에 특정해야 함
신청 및 지급 주기 1개월

- 3개월 <장려금 통일적 적용>
(예시) ‘22.1~3월분 4월 신청
(예시) ’22.2~4월분 5월 신청
활용기간 2주 이상 1개월 이상
* 매월 초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초일~말일 기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원칙)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적용 예> (예시) ‘21.7.1~’22.6.30 (1)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나눠서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 서식이 다름)
‘21.7.1~’21.12.31 ‘22.1.1.~’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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