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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일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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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 지원요건 완화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현행 개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다만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1년이내)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 3개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 단서 삭제 )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6개월 이내 재고용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요건 완화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10이하 기업에는 3명까지 지원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임금을 한도로 지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임금 50만원 이상

현행 개정()
(지원방식) 매 분기별로 지급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 한도
- 피보험자수가 5인이하의 경우에는 한도 2(40%)
<삭 제>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 피보험자수가 10인이하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급
5(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 신청기간 완화

고용보험법 제1073년 소멸시효 적용으로 1년 이내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지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개정) 삭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완화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설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도래한 근로자

피보험기간 1년미만 근로자 및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현행 개정()
6(지원제외 근로자)
<신 설>








ㅇ 지원제외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ㅇ제6(지원대상 근로자)
지원대상(1):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 계속고용 조치에 따라 계속고용


ㅇ지원제외 근로자(2)
<삭 제>






<삭 제>

지급기간

사업장별 지원기간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 계속고용된 근로자별 각각 2년간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 통일

현행 개정()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
정년도달일이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도달일부터 1년간 지급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까지 지급

 

기타

지원기간 기준일(2조제3)‘ 삭제

지원기간 기준일을 이용하여 요건을 규정한 최초 신청기한, 지원제외, 지급한도 등의 개정으로 지원기간 기준일개념 불필요

* () ’지원기간 기준일속한 연도 직전 연도의 1년간 피보험자수 계속고용제도 도입일이 속한 연도 직전 연도

 

지원대상 사업주(3조제2항 제5) 요건 신설

기존 지원요건의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하지 않은 사업주에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91 1 이후인 사업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현행 개정()
ㅇ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 제외 (4조제2)
<신 설>
ㅇ단서 삭제 (4조제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01911 전인 사업주 제외(3조제2항 제5)

장려금의 상호조정 (9) 및 지급 제한 등(10) 정비

기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56(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용방식으로 조문화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고용 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6, 2021.4.27.시행)개정사항* 반영

*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2021.4.27.부터 수급 해지 신청 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 (9)고용보험법 시행령4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40중복지원 방지규정에 따른다.

(10)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및 장려금 신청서식 일부 수정·정비

(자구 수정)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서식 수정) ‘지원기간 기준일항목 삭제, 작성방법 등 수정

 

적용례 등

개정 규정은 `20.1.1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

개정 규정 중 제5조제3(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고시개정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

* 피보험자수의 20%30%, 5인 이하 180만원10인 이하 270만원

ㅇ 개정 규정중 제9조제1(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생략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 제: 해당 없음

. 기 타: 개정 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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