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지원요건 완화
ㅇ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현행 | 개정(안) |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ㅇ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다만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1년이내) ㅇ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ㅇ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 운영 ( 단서 삭제 ) ㅇ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요건 완화
ㅇ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10인이하 기업에는 3명까지 지원
ㅇ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임금을 한도로 지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임금 50만원 이상
현행 | 개정(안) |
ㅇ (지원방식) 매 분기별로 지급 ㅇ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 한도 - 피보험자수가 5인이하의 경우에는 한도 2배(40%) |
<삭 제> ㅇ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 피보험자수가 10인이하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급 ㅇ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
신청기간 완화
ㅇ 고용보험법 제107조 3년 소멸시효 적용으로 1년 이내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지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개정) 삭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완화
ㅇ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도래한 근로자
ㅇ 피보험기간 1년미만 근로자 및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현행 | 개정(안) |
제6조(지원제외 근로자) <신 설> ㅇ 지원제외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
ㅇ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ㅇ지원대상(제1항):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 ➂계속고용 조치에 따라 계속고용 ㅇ지원제외 근로자(제2항) <삭 제> <삭 제> |
지급기간
ㅇ 사업장별 ’지원기간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을 ‘계속고용된 근로자별 각각 2년간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 통일
현행 | 개정(안) |
ㅇ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 ㅇ정년도달일이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도달일부터 1년간 지급 |
ㅇ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까지 지급 |
기타
① ’지원기간 기준일(제2조제3호)‘ 삭제
ㅇ ’지원기간 기준일‘을 이용하여 요건을 규정한 최초 신청기한, 지원제외, 지급한도 등의 개정으로 ’지원기간 기준일‘ 개념 불필요
* (예) ’지원기간 기준일‘ 속한 연도 직전 연도의 1년간 피보험자수 → 계속고용제도 도입일이 속한 연도 직전 연도
② 지원대상 사업주(제3조제2항 제5호) 요건 신설
ㅇ 기존 지원요건의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하지 않은 사업주’에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현행 | 개정(안) |
ㅇ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 제외 (제4조제2호) <신 설> |
ㅇ단서 삭제 (제4조제2호) ㅇ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019년 1월1일 이전인 사업주 제외(제3조제2항 제5호) |
③ 장려금의 상호조정 (제9조) 및 지급 제한 등(제10조) 정비
ㅇ 기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및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용방식으로 조문화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고용 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6호, 2021.4.27.시행)」개정사항* 반영
*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2021.4.27.부터 수급 해지 신청 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 (제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및 장려금 신청서식 일부 수정·정비
ㅇ (자구 수정)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ㅇ (서식 수정) ‘지원기간 기준일’ 항목 삭제, 작성방법 등 수정
적용례 등
ㅇ 개정 규정은 `20.1.1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
ㅇ 개정 규정 중 제5조제3항(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고시개정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
* 피보험자수의 20%→30%, 5인 이하 180만원→10인 이하 270만원
ㅇ 개정 규정중 제9조제1항(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해당 없음
라. 기 타: 개정 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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