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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기사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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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이든 악용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금전에 관한 제도가 악용이 많습니다. 돈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물욕이라 표현하든 다른 말로 표현하든 사람은 돈을 밝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금전의 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일수록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검토를 하면 그 복잡함은 많이 단순해집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 연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80일간 지급이 됩니다. 정부의 발표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기존의 180일에서 항공업계에 대하여 3개월을 연장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전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 어떤지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8가지 경우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나 돈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사태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기에, 대부분의 요건이 15%의 매출액의 감소 등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된 상황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8호 소정의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라는 요건을 활용하여(!) 지급요건을 직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휴업, 유급휴직, 그리고 무급휴업휴직의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무급휴업휴직은 본래 없던 것인데, 코로나19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긴급하게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신설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휴업이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후자에 대한 것인데, 근로자의 휴직의 자발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이 그 요건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휴업수당의 90%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것이고, 대기업은 50%만 지급을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쉽게 이해를 하면 정리해고 등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매출액의 감소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를 한 대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경영악화는 만성적으로 영세기업의 숙명이기에 그 요건이 엄격한 것이 기존의 제도였으나, 코로나19로 그 요건을 완화했다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항공업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항공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 여객 수요 회복이 요원한 만큼 정부의 조속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전날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유급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04/SED6PHWMFRCLJCZE56PNFORYFY/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2.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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