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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 ||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 ||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 ||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 ||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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