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0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03.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지원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기간만큼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대규모기업 |
월10만원 |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기간만큼 1년 범위 |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04.지급 신청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대체인력 인건비- 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②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 ①과 ②중에 더 늦은 날부터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대체인력 인건비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지원수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1)의 주 근로시간 단축(이하 “주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단축하기로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별표 4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라.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마. 사업주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 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 사. 지급 대상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기간일 것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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