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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알바쪼개기와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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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선거 캠페인과 선거광고 모두 정동영 후보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명박은 배가 고프다.’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내건 것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미취업 청년의 ‘살려주이소!’하는 취업호소광고가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청년들의 취업확충에 모두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취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의 확충을 시도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바로 이 정규직의 고용확충을 위하여 정부가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취업공제의 법적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인 ‘청년내일사업 시행지침’인데 여기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목적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정도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영세 소규모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경기에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여 대기업의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파동 이후 알바를 포함한 일자리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알바쪼개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알바쪼개기는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 알바생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알바사업장의 사업주가 주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실은 법령상의 규제가 알바쪼개기를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영세한 기업에게 임금의 인상유인을 법령에서 규정하면 당연히 회피하려는 행동이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 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15시간의 현실적인 의미는 고용보험법상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일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아예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는 이직이 잦은 편인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가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강제를 확대하면 슬프게도 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1년 이상 알바생의 경력이 있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에, 기사의 작성 자체는 기자의 자유이겠지만 법률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 도의적 비판은 감내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알바쪼개기가 성행하여 알바자리 그 자체가 대폭 줄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의 가입까지 보장하는 알바자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이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이 되지 않은 청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보장된 알바자리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판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과거의 2년형과 3년형이 존재하던 것을 2년형 하나만 존속하였고, 그나마 금액을 1,200만원짜리로 축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300만원, 기업 300만원, 그리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급하는 일종의 저축성보험상품입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운영기관이라는 곳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시작이 가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배가 많으면 사공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가 여부는 기업의 자유라는 점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취업하여 성실하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아니면 굳이 귀찮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성실한 근로자의 유인책으로도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사실상 근로의 강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지난해 제대를 하고 한 학기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서 모씨(25)는 단기 구직 사이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가 분통이 터졌다. 주 5일 근무하는 편의점 자리가 얼마 없어 순식간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대신 주휴수당을 피해 주 2일 근무자를 찾는 공고가 많은데, 여기서 일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두 탕 혹은 세 탕 뛰어야 한다.경기도 성남시에서 2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 모씨(45)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일~목요일 야간에 하루씩 일할 스태프를 구한다는 구인 글을 올렸다. 이들이 일하게 될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9시간30분을 일하기 때문에 하씨는 이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887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기여해 자산을 형성하는 원리다. 청년은 2년간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부한다. 여기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900만원을 정립하면 1,600만원이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미만 34세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여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A씨는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계로 인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게 화근이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 불안정한 취업 시장에서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구직 중에는 생계로 어려워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bi_pidx=31766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청년내일공제 시행지침>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2년형]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⑤는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한다. 다만, ⑥은 가입기간에서만 제외한다.

①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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