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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내용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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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법조문을 생략하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법조문을 찾으려 해도 그놈의 법조문 언급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거 법조문은 밑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실무상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01.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지원요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단축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03.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04.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05.장려금 지급 제외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③ ①또는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06.지급 기간 및 주기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5(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조제1호가목(1)의 주 근로시간 단축(이하 주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단축하기로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별표 4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주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

.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

. 지급 대상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기간일 것

16(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5조제1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17(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18(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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