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금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그 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씩 달랐고, 지원금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인터넷에 걸린 단편적인 지식에서 실정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에게서 현저합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등장하는 자칭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국민들이 확인하고 검증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말로만’ 때우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령상의 제도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은 상당수의 기업이 직접 수령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을 알선하고 돈을 받는 일명 ‘컨설팅 업자’는 전문 자격증이 없이 행하기에, 공인노무사법이나 변호사법의 위반죄라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컨설팅 업자’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술한 전문가 중에서 이러한 ‘컨설팅’을 업으로 하다가 형사처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창출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추상적인 국가의 지원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모법에서 추상적인 근거만 규정하는 이유는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과 같은 정부보조금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이러한 추상적 근거입니다. 이를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는 ‘일자리 함께 하기’라는 항목의 고용창출장려금을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고용창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은 같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금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도, 얼마의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합하여 ‘고용창출장려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4).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담당자는 자기 업무도 바쁜데 왜 법조문까지 알아야 하냐며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주먹구구로 지급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확인하고픈 욕구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창출지원금은 이렇게 모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인 고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대통령령 제26496호(2015. 8. 1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제6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4)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다음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2. 삭제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별표 1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2020년 2월 1일이후 이직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과 채용일 전까지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별표1의 제1호 (1)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직무 중 간호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보건·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8.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별표 2(①∼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7.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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