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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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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강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이 연기되고 축구가 종교라는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민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고용감원이 이어지는 상황은 코로나가 할퀴고 간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정부는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사태의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명칭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그 명칭에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로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근로자를 감원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휴업수당이나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휴업수당이나 휴직급여 같은 쌩돈을 내는 기업에게 지원금의 형태로 금전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96680

 

<고용보험법>

21(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9(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17. 12. 26.>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삭제  <2013. 12. 24.>

5. 삭제  <2010. 2. 8.>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향후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서라도 휴직이나 휴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지만, 아예 사업의 전망이 어렵다면 그냥 폐업이나 전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통상적인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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