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지원금의 부정수급처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등장을 합니다. 지원금의 요건심사가 통과가 되면 부정수급을 판단하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인력의 부족과 부정수급의 확인절차의 어려움으로 부정수급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대한항공의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조사가 행해진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란 결국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부정수급의 조사는 결국 지원금의 요건충족의 조사가 됩니다. 일단 부정수급이라 판단이 되면 1). 미지급금의 장래지급금지, 2).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1년 이내 신청의 금지, 3).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의 반환명령, 4).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이 ‘고용조정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는 고용보험의 지원금 중의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본질입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그 보상으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은 다른 지원금은 매출이나 근로시간 등의 지표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
○물론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정부차원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법문상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는 문구는 무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3개월 간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실시 이후 다음 달부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를 시킨 경우이므로, 그 요건에 반한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시킨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되며, 향후 그 금액의 5배 이내까지 반환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건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지급이 중지되며, 향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갑, 을, 병 중 갑에게만 부정수급의 사유가 있다면, 갑이 받은 금전의 5배 이내의 반환명령이 행해지고, 향후 을과 병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중지되며, 당해 사업장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은 잊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부정수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좌의 형사처벌도 병행이 됩니다.
직원 연봉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조원태 대표의 연봉을 64%나 올린 대한항공이 정부에 직원들의 임금을 3개월 더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직(업) 중인 직원 임금의 90%를 정부가 대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했다. 휴직(업) 중인 직원의 임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 이들에게 몰래 일을 시킨 혐의다.고용노동부는 8일 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순환 휴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평균임금의 70%) 중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갈음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저비용항공사(LCC)와 항공정비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신청은 이런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116847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속된 말로 ‘아작이 나는’ 상황이지만, 부정수급을 끊임이 없이 행해집니다. 범인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수가 발각되면 감옥에 가지만, 밀수를 잡기가 어려운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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