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글자 그대로 청년실업에 고통을 받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특이하게 ‘운영기관’이라는 민간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이 운영기관이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고용센터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에 비로소 지원금을 후불제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는 다른 고용보험지원금사업과 동일합니다.
상세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박지열(010-7343-9080). 양우혁(010-9627-5840))에게 문의하세요.
1.지원대상
• 원칙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예외 : ❶ 성장유망업종, ❷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❸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❹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❺청년 창업기업, ❻ 미래유망기업, ❼ 지역주력산업, ❽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❾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1.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소비·향락업종, 인력파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2.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2. 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지원대상 청년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복무자의 경우에는 최대 39세)•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사업자등록을 했으면서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자인 청년은 지원금 신청 시에 사업자등록증 제출의무 추가함
• 6개월 이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2). 지원제외 청년 요건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등)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청년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채용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부지원금의 중복수급 불가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지원금이 청년지원금(최대 월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지원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채용요건
•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신규 채용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022. 12. 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최소 6개월 이상을 채용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이 요건을 추가히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계약직만 채용하는 악순환 발생
·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3.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채용일은 2022. 1. 1. ~ 2022. 12. 31.이어야 함
(2).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3).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4. 지원절차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 고용보험 사이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www.work.go.kr/youthjob)에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적격심사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약 내용)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 협약서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청년채용
· 알선(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및 채용(신청기업)
·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3).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운영기관의 지원금 심사
·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제한)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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