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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2. 주근로시간 단축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법정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②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급하며, 비제조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기간) 총 2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40만원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 지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최소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1년간 지원(다만,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을 한도로 함 |
1. 가.의 경우 지원인원의 한도가 없음 1. 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가.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가.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나.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나.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다.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2. 가. 및 2. 나.에 따른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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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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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례지원 대상자의 계속 고용기간에 대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6개월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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