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恥下問
○공자가 대단한 사람인 점은 바로 위 말을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에게나 인생 후배에게는 훌륭한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인생에서는 남에게 훈계한 만큼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바람 풍’이 아닌 ‘바담 풍’을 하는 것이며, 남에게 화끈하게 훈계를 했던 자신은 저절로 ‘꼰대’로 둔갑합니다. 비판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내세우는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등장까지 했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쓸데없이 충고를 하다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핀잔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설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도 배우려 시도합니다. 어학 공부나 자격시험은 물론 그 예입니다. 그런데 막상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주위에 포진한 친구, 선·후배들이 소주 한 잔 하자고 꼬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누라와 자녀는 놀러가자고 성화를 부리기 일쑤입니다. 늘 피곤하기에 편하게 쉬기도 어려운데,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나 ‘국비보조’ 등의 문구로 직장인에게 일과 배움을 병행할 기회를 준다는 광고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것의 법률적 근거가 바로 현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입니다. 국가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직업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목적 차체는 나무랄 여지가 없습니다!) 제정된 법률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 국비가 사용된다, 2).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이라는 학습 등의 행위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에 지쳐서 피곤한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인이 선뜻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환급과정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를 거하게 하면서 돈을 벌어 볼 요량으로 사업을 하지만, 막상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벌인 사업체에서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피곤에 쩔어서 수강을 하다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석입니다. 국비환급을 그냥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일정 기준의 출석이 필요하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주들은 본전 생각에 당초 약정한 직장인의 대타를 구합니다. 그것이 나락의 시작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던 사업주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 즉 수강생인 직장인들이 수강을 펑크내고 결석하자 사업주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 등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들에 대하여 대리수강을 하게 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로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인정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직장인을 고용한 해당 사업주가 국비로 환급받은 지원금을 결과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지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사업 자체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은 간데없고 형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사업의 존폐라는 십자포를 맞게 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피로에 쩔어 사는 직장인에게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또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라 불리는 수강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게 되고(사업장으로의 출근과 달리 현실에서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로 패가망신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의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
'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 고용보험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 (0) | 2022.05.27 |
---|---|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 (0) | 2022.03.16 |
<SBS 노사의 육아휴직기간 18개월 연장합의의 음미> (0) | 2022.02.04 |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0) | 2022.01.30 |
<고용창출지원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안내>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