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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þ 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서생략)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하..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þ 안됨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ㅇ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 더보기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대해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규정하면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의 사용 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 ㅇ 이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하여 사용촉진 시기를 구분한 것으로, ㅇ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음 더보기
<2020년 개정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선입선출원칙> 사용자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일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일부는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 ㅇ 사용자는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고, ㅇ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사용촉진 대상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로 인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부.. 더보기
<잔업과 특근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사전동의의 문제> ○‘검찰 소환’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식 법률용어는 ‘출석요구’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광의의 법률용어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업과 특근이라는 말은 본래 생산직 현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각각 대체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이미 노동법률용어의 일부로 흡수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협상에서 잔업 및 특근수당에 대한 다툼은 이제 뉴스에서 일상화된 기사거리입니다만, 다음 기사를 보면, GM대우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잔업, 특근거부가 근로자들의 노동이슈 관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업, 특근에 대한 노동법의 이슈는 1). 잔업, 특근의 거부가 정당한 쟁의.. 더보기
<목회자의 근로자성> ○혹독했던 유신치하에서도, 무단통치를 일삼았던 일제치하에서도 종교인은 무풍지대였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소박한 서민의 신앙심을 밟으면 통치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한의 ‘사하촌’은 일제치하 절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종교인과세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아닌 종교인 국회의원과 비종교인 국회의원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권력집단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에는 KBS가 한국대형교회의 간판인 압구정 소망교회의 담임목사의 연봉, 목회활동비, 전별금 등을 상세하게 다룬 기사입니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법률적인 이슈는 교회 자체의 재산, 목사가 아닌 목회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교회 및 목회자의 세금문제입니다. 이 .. 더보기
<실업의 신고와 대기기간> ○실직을 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구비되어도 받고 안 받고는 실직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실업급여는 강제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절반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가족 못지않게 정이 들기도 하지만, 원수처럼 분노와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동고동락을 했던 부부가 원수처럼 이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 동료 또는 상사와 대판 싸우고 ‘때려치우는’ 경우나 ‘짤리는’ 경우가 근로자에게는 비일비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때려치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짤리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이.. 더보기
<고용보험지원금의 부정수급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고용보험급여나 산재보험급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체당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금전은 정해진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수급이 아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언제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행정적 제재로 반환명령, 2). 형사적 제재로 부정수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범이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결)는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개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각종 지원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행위방법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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