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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과 인수인계, 그리고 인수인계기간> ○일상어로 치환하면 가장 흔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는 언어인 ‘짤렸어!’와 ‘때려쳤어!’는 각각 ‘해고’와 ‘사직’입니다. 양자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가 있지만, 모두 민법상의 ‘해지권의 행사’이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해고나 사직은 모두 민법상 의사표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함(이것을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도 당연히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듯 하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1개월 후의 경과(제2항). 또는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의 경과(제3항)를 규.. 더보기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 더보기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 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1995.10.12.선고, 94다36186)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더보기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6.30. 신규채용 시 까지 근무를 지시’ 하였고, 직원은 6.13.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6.13. ~ 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60조제2항) ‒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 더보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여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 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더보기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퇴직적립금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 더보기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운용・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와 출국만기보험> ○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귀국비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이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이자수익까지 발생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글자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국인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외국여행이 자유화되었다고 모든 내국인이 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게만 강제되는 보험으로 퇴직금에 갈음하는 보험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외국인은 내국인과 직군이 다르고, 비자에서 허용한 기간까지 체류가 제한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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