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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과 하수급업체의 직접청구권> ○역대 정부는 일치하여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완전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는 건설공사를 하는 순간 외에는 불필요한 잉여조직이기에, 하도급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지 외주용역 시스템은 드라마제작 등 각종 사업의 실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상수급업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하수급업체,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물론 당해 공사에 한정된 책임이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더보기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의 구체적 기준> ○고 양종철 씨의 유행어 ‘왜 나만 미워해!’가 무척이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습기는 하지만 어딘가 자학적인 코드가 있는 이 말은 실은 차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나만 미워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대우는 논리적으로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가령, 흑인과 백인을 차별대우했다고 하려면, 준거집단(백인)과 비교집단(흑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남녀차별이 존재하려면 남자를 준거집단으로 보고 비교집단과 차별적인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율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당해 .. 더보기
<실업급여와 관련한 개정법의 해설> ○네이버 지식in은 네이버가 검색광고시장으로 포탈세계를 평정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법률지식의 대중화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in의 노동법상담 코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은 1).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돈에 관한 문제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는 것은 실은 당연합니다. ○실업급여에서 받는 금전은 실직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평균임금을 전제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의 절반을 과거에는 ‘기초일액’이라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과거 하루에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5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 더보기
<사회보험료는 실제로 얼마만큼 내는가?> ○사회보험료는 오래 전부터 ‘준조세’라 불렸습니다. 조세와 유사하게 징수의 강제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이 없어도 강제징수가 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보다 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는 모두 영업이익을 전제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준조세가 조세의 40%나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준조세인 사회보험료임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복지수용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료의 증가는 충분히 예견가능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외에 사회보장성 지출의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더보기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괴롭힘 주장과 고용노동부의 판정> ○법률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위법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 법학이며, 법률분쟁, 즉 법률상 쟁송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상반되어 항상 분쟁을 야기합니다. ○직장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상사의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악습인 ‘태움’도 갑질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갑질에 대한 대응책을 법률로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바로 세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면서 갑질에 대한 대응입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결론적으로 직장 내.. 더보기
<인수인계와 권리남용>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별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포츠 감독이 이별을 할 때, 아름답게 이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혼을 할 때,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할 때, 동업자가 사업을 분할할 때 등의 경우에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나 사직의 경우에는 원수처럼 감정이 상한 상태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직접 규율하는 노동법령이 부존재하는 까닭에 노동법 교과서 등의 서적에서는 거의 블랙홀 수준입니다. ○인수인계는 크게 1). 후임자.. 더보기
<엔씨소프트의 근무시간제 체크시스템> ○메가히트를 했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근무했던 IT회사를 보면, 파티션으로 각 회사원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각 근로자들이 서로 대화와 소통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70년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물고 잡담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 연인과 밀어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근무를 하지 않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계약의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주40시간 이전의 주44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라고 못을.. 더보기
<이혼 후 재결합, 그리고 재이혼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 ○이혼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관행은 동서양 불문하고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로서 사는 동안 혼인의 실체를 형성한 이혼배우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를 하며 나아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의 실체를 이루었다고 보는 기준은 비교적 객관적인 혼인기간의 지속성입니다. 별거 등의 사유로 혼인의 실체가 없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5년이라는 기간을 혼인의 실체가 형성되는 기간이라 봅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는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 권투선수 홍수환과 가수 옥희가 대표적인 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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