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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의 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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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종철 씨의 유행어 왜 나만 미워해!’가 무척이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습기는 하지만 어딘가 자학적인 코드가 있는 이 말은 실은 차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나만 미워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대우는 논리적으로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가령, 흑인과 백인을 차별대우했다고 하려면, 준거집단(백인)과 비교집단(흑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남녀차별이 존재하려면 남자를 준거집단으로 보고 비교집단과 차별적인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율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 제1항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준거집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준거집단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기간제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양자의 차별적인 내용이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의 가장 구체적인 차별금지의 내용은 외형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용이한 임금의 영역입니다. 실은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불만을 가진 것이 임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준거집단은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춰 정규직 중에서 가장 기간제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는 정규직과의 차별금지가 입법목적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준거집단과 비교집단, 즉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체계인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임금체계라면 차별이 명확하게 판정되므로 송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계가 달라서 임금구성항목이 다른 경우에 법률상 분쟁이 되고 송사로 이러집니다.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도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묘수를 냅니다. 항목이 다르더라도 각 항목별로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전제로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범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2.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478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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