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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타다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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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유경제’, ‘신산업 플랫폼 서비스’, ‘교통수단의 혁명’. 이 말들은 모두 타다라는 새로운 유형의 택시서비스를 두고 격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는 우버택시라는 미국의 서비스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완전하게 새로운 교통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 트랜드를 업고 타다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타다의 경영진은 기염을 토했지만, 기존의 콜택시제도를 약간 손질한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상의 규제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택시업계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콜택시와 타다를 비교해 봅니다. 콜택시는 승객이 로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콜에 따라 콜택시회사가 직접고용한 택시기사를 일정한 장소에 승객을 승차하려고 차량을 운행하고, 승객이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도급이라는 채권계약인데, 그 실질은 1). 이동장소까지 차량의 임대차, 2). 기사의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다는 쏘카에서 차량을 임차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외부파견업체에서 파견근로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간접고용하여 타다차량을 운행하게 합니다. 물론 승객은 이 아닌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으로 호출을 합니다. 1). 차량의 임대차와 운전이라는 2). 노동력의 제공은 콜택시와 동일합니다.

 

위에서 양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콜이냐, 앱이냐의 차이점, 그리고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의 차이점 외에 본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콜택시는 콜택시회사가 직접 콜택시기사를 지휘·감독하지만, 타다는 파견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인 타다가 파견사업주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승차호출 서비스업체 타다가 운전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프리랜서 기사들의 근무 감독과 지시를 사실상 직접 했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운전기사 공급업체가 타다에 보고한 기사들의 근태 관리표입니다. 승객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소명부터, 기록상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타다 기사 공급업체 대표> "5분마다 이런 게 떠요. 너네가 참고해서 기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라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래요."

기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음주 측정 결과도 사진 찍어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타다의 관리는 기사 채용부터 시작됐습니다. <타다 기사 공급업체 대표> "보내준 자료를 똑같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글씨를 바꾸든 글씨체를 바꾸든 내용을 바꿔서 써라."

면접 시험장에 등장한 타다 직원이 규정도 없이 나이 제한을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타다 기사 공급업체 대표> "55세 이상 뽑지 말래요. 그 정도 눈치가 없냐? 55세 이상 넘어가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냐? 고객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식의"

https://news.v.daum.net/v/2019102012044226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2조 제1),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한다(2조 제6).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70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60247 판결)

그런데 차량기사의 운행이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인데, 사용사업주인 타다가 차량기사의 운행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이합니다. 당연히 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관여 자체가 근로자파견법 위반입니다. 다음 기사는 타다의 근로자파견법 위반의 근거로 직접적인 타다의 지휘·감독에 대한 것입니다.

 

타다차량의 운행도 본질적으로는 택시서비스입니다. 기사의 운행을 감시하는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나, 실정법을 준수하는 한도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기사의 파견업체도 인 타다 본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타다가 새로운 플랫폼서비스라고 자화자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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