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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에서 정년퇴직한 조○○(1950년생)을 1년간 기간제직원(촉탁직)으로
채용한 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5년간 재직한 경우 가능한 고용형태(기간제,
무기직 등)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그 예외사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55세를 초과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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