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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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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만 55세에서 만60세로

변경함

‒ 이 경우 만55세 이상인 근로자들을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위반되는지 ?

 

<회시2>

정년제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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