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462, 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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